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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아껴볼까? 다양한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기

by 믿음의동행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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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더니... 나날이 상승하는 시장물가, 공공요금, 교통비, 세금 등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간다. 가족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기며 물이며 낭비하지 않는데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관리비가 몇 만원은 더 올라갔다. 관리비 할인해 주는 카드를 써볼까도 생각했지만, 전월실적 등 사용조건이 꽤 까다롭고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 중인 카드가 많아 여의치가 않다. 
하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여러 방면으로 검색해보니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었다. 물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수치로 보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되든 안되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신청했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서 실제 관리비를 1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나니, 신청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니 참고하여 에너지 절약하여 환경보호도 하고 생활비도 절약하면 어떨까?

 

1.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전기요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전기료 절감률이 3%부터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제도

1) 신청사이트: 주택용에너지캐시백 사이트( https://en-ter.co.kr/ )

2) 참여자격: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대상>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3)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 한전ON에 접속

< 방문 신청 >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 방문

4)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소급적용 X)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 15일~10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5)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x 100
  • 캐시백 지급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100원 지급(‘24년 1월분부터 적용)
절감률 구간 3%이상~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단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6)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함(현금지급 X)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되며,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함

<♣ 본인 사례: 24년 12월에 한전캐시백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2월 관리비에서 9,700원 차감 적용받음>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실제 적용 사례

 

2. 도시가스 캐시백(K-GAS)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1) 신청사이트: 도시가스캐시백 사이트 (https://k-gascashback.or.kr/)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의 경우>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진행 기간 (2024년~2025년 기준)
①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③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4)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난방 사용량에 대한 것이므로, 매년 동절기(12월~익월3월)에만 신청 가능하고 동절기 사용량만 평가됨
 
 
 

3.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캐시백

에코마일리지는 건물과 승용차로 나뉘는데, 건물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승용차는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함

1) 신청사이트: 에코마일리지 사이트( https://ecomileage.seoul.go.kr/)

2) 건물

참여대상: 서울 시민 누구나

  • 개인회원 -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대표 여부 확인(설정) :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단체회원 -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인센티브    

  • 개인회원 -  5%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단체회원 - 1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지급
     ※ 공공기관 및 2,000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관할 구청·주민센터) 

  • 에너지정보 등록: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기 및 수도 요금고지가 각 가정별이 아닌 단지별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수도사용량을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기, 수도 고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 
    <아파트 거주자의 '건물' 정보 등록 현황 예시>
    에코마일리지(건물) 정보 등록 - 아파트거주자의 경우
    본인은 아파트 거주자로 도시가스 고객번호만 입력하였고, 전기&상수도는 관리비 포함이라 고객번호 입력하지 않고 아파트만 선택했는데 참여현황에 이렇게 전기&상수도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음.
  • 에너지 절약 실천(실행): 등록 다음 달 ~ 6개월 단위   
  •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및 지급대상 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평가주기: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

지급기준: 

   ◈ 정기 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5%~10% 미만 1만 마일리지
10%~15% 미만 3만 마일리지
15% 이상 5만 마일리지
  • ※ 온실가스감축량=에너지절감량x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 kWh = 424 gCO2, 수도 1㎥ = 332 gCO2, 가스 1㎥ = 2,240 gCO2)
   ◈ 지속(유지) 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2회 연속(1년) 절감 후
0 초과~5%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 ※ 2023년 7~12월 사용량 평가부터 적용
    예) 전전회(22년 7~12월 사용량) 5% 이상 절감 + 전회(23년 1~6월 사용량) 5% 이상 절감 + 금회(23년 7~12월 사용량) 0 초과~5% 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 거주지 변경 시 에코마일리지(건물) 정보 직접 수정해야 함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가능(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3) 승용차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전기, 수소차 제외)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 소유자가 설정한 대표자)만 가입 가능
                            동일 세대라도 승용차는 차량 소유주 명의로만 가입 가능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관할 구청·주민센터)      

  • 차량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한 사진                      
  • 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 중간주행거리 등록: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약 6개월)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등록 불가
  • 감축(최종) 실적 등록: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함
  • 감축 실적 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하고 감축률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평가주기(정기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 사진등록기간 (실적등록기간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중간주행거리 : 최초 등록 후 183일(약 6개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 실적주행거리 :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30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이내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
          ※ 차량번호판, 계기판의 숫자가 정확히 판독 가능하도록 촬영
          ※ 사진촬영일자가 저장되도록 설정 확인 후 촬영(사진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지 않으면 등록 불가)
                - 구체적인 설정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구 분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인센티브
정기마일리지 0 초과~10% 미만 0 초과~1천km 미만 2만 마일리지
10% 이상~20% 미만 1천 이상~2천km 미만 3만 마일리지
20% 이상~30% 미만 2천 이상~3천km 미만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천km 이상 7만 마일리지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 - 해당 연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실적주행거리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1.~2.28. 3월 20일 이후
3.1.~4.30. 5월 20일 이후
5.1.~6.30. 7월 20일 이후
7.1.~8.31. 9월 20일 이후
9.1.~10.31. 11월 20일 이후
11.1.~12.31. 차년 1월 20일 이후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 명의이전,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말소, 계기판변경 등 차량 변동 발생 시 자동 참여 종료. 새로운 차량 구입 시 새롭게 차량 등록해야 함
- 실제 운행거리가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

 * 더 자세한 감축실적 계산 및 적용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

4) 마일리지 종류 및 사용방법
: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래 중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마일리지 사용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능(1 마일리지=1원)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ETAX(STAX) 포인트로 전환하여 계좌이체나 지방세 납부 등으로 사용
온누리상품권 신청: 5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한 경우, 5만 원 단위로 온누리상품권(지류) 신청 가능(상품권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아파트관리비 납부: 에코마일리지 등록회원 중 관리비 차감대상 아파트 거주 회원만 신청 가능. 아파트아이 회원가입 필수. 1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가스앱 캐시전환: 가스앱 회원가입(통합에코 계정과 동일 명의 계정). 신청 즉시 가스앱 캐시로 전환되어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가능
     (적용대상: 서울도시가스, 대륜 E&S, 귀뚜라미에너지 사용자 / 적용불가: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사용자 이용 불가)
서울사랑상품권 전환: 1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 회원 대상. 신청 후 8일 이내 카카오알림톡 및 서울페이플러스앱으로 전송(전송한 상품권을 1주 이내 수령 및 등록하지 않으면 상품 취소 및 마일리지 복구처리 됨)
기부: 1천 마일리지 이상 보유한 경우 1천 원 단위로 기부 가능. 에너지 빈곤층에게 기부(태양광 설치, 주거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제품 지원 등에 사용). 기부 금액은 등록회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연말소득공제 자동 처리됨.

 

4.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단,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거주자 대상)
가입시점으로부터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부여함

1) 신청사이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사이트(https://cpoint.or.kr/)

2) 참여대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가정의 세대주·세대원 또는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사용자(세대당 1개의 아이디 부여)
                        단, 농사용, 심야전기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거주자는 위 3번 내용(에코마일리지)으로 신청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자원정보가 관리비 합산이 아닌 개별납부인 경우 각 항목의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함

4)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5,000 P 750 P 3,000 P
10% 이상~15% 미만 10,000 P 1,500 P 6,000 P
15% 미만 15,000 P 2,000 P 8,000 P
  •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5% 미만 3,000 P 450 P 1,800 P


◈상업(법인)·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20,000 P 3,000 P 12,000 P
10% 이상~15% 미만 40,000 P 6,000 P 24,000 P
15% 미만 60,000 P 8,000 P 32,000 P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5% 미만 12,000 P 1,800 P 7,200 P

 

5) 인센티브 종류 및 지급
연 2회 포인트당 2원 이내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상반기 당해연도 11~12월, 하반기는 다음 연도 5~6월 지급)

  •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에서 선택
      ※ 지역마다 제공하는 인센티브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유형을 확인할 것
      ※ 인센티브 유형은 회원가입할 때 미리 선택함

♣ 이사를 할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고, 이전한 지자체 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경우,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을 신청하고, 이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안내 문자에 따라 진행함.

 

5.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운전자가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등으로 실천할 수 있다.  


1) 신청사이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사이트(https://car.cpoint.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상담센터 (1660-2030)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토,일) 및 법정공휴일 상담 불가 

2)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 참여자 1명당 1대만 가능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서울시 거주자는 위 3번 내용(에코마일리지)으로 신청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매년 2~3월 경 참여 가능 / 선착순)
                        *전년도 참여자라도 매년 신청기간 내에 새로 신청해야 함
       
⊙ 신청 할 때: '최초' 주행거리 증빙자료(차량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를 웹사이트에 제출하고, 가입승인 되면 기준에 따라 차량 운행.
신청 연도
10월말 경: '최종' 주행거리 증빙자료(차량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를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라 12월경 현금 지급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자 모집 일정>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신청 일정

 4)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산정 기준

구 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감축실적 산정 기준

  •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5)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매년 12월경) 

차량이 폐차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년도에는 제도 참여가 취소되므로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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