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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by 믿음의동행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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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법인의 등기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기업 운영이나 거래 시 필수로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상황을 많이 접할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 제출, 입찰, 금융기관 대출,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등기사항 전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여기에는 법인의 대표자,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임원 현황, 지점 설치 여부 등 모든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과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고 아직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현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시
  • 정부 입찰 참여 시
  • 관공서에 각종 인허가 신청 시
  •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시
  • 소송 및 법적 분쟁에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 
  • 법인 정보 변경 시
  • 세무서, 법원 등 공공기관 제출용
  • 기타 협력사나 기관에서 요청할 때

위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데,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때, 법인의 재산 규모와 임원 등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한다.  

 

3. 발급 방법 총정리

3.1 온라인 발급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이용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https://www.iros.go.kr)
    ※회원가입 후 이용해도 되지만, 비회원로그인(전화번호+비밀번호)으로도 이용 가능함. 단, 비회원로그인으로 신청한 발급내역은 비회원로그인으로만 조회가능함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법인  열람/발급” 클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페이지의 '등기상호검색' 탭 선택
  • '등기상호검색' 탭 에서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등기상호 선택/입력 후 '검색' 클릭
      - 등기소: 관할등기소 선택. 모르는 경우 전체 선택 가능
      - 법인구분: 법인형태를 선택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등기부상태: 등기부상태 선택 (예 - 전체등기부상태, 살아있는등기, 기타폐쇄, 합병해산, 파산, 분할해산 등)
      - 본지점구분: 본지점 선택 (예 - 전체본지점, 본점, 지점 중 선택)
      - 등기상호: 회사명 입력
  • 검색하여 나온 아래의 결과 목록에서 맞는 것 선택 후 '다음' 클릭
  • 등기용도 선택: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중 하나 선택
  • 등기유형 선택 후 '다음' 클릭
      -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전부, 일부 중 선택.  제출용이라면 '전부'를 권장

         전부: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지정 가능
         일부: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지정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유효부분만, 말소포함,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중 선택   
          유효부분만: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 열람발급
          말소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 열람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유효 부분만 열람발급과 원하는 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 열람발급
  • 등기항목(필요항목) 선택: 위에서 '말소포함' 선택한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이 체크된 목록이 나옴.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을 선택하면 항목을 직접 선택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전부공개, 미공개, 특정인공개 중 선택 (발급 전, 제출처에 전부공개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미공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 미공개
             전부공개: 해당 인감매체 정보까지 입력
             특정인공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입력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확인: 열람·발급을 원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선택사항 및 열람·발급항목을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결제대상 확인 후 수수료 결제: 카드, 계좌이체 결제 가능. 결제 전 열람인지 발급(출력)인지 확인 
          금액: 열람 - 건당 700원 / 발급 - 1통당 1,000원
  • 결제 후 열람 또는 출력(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 출력 시 유의사항

    • 일반 프린터 컬러 또는 흑백 모두 사용 가능하고, 반드시 A4용지에 인쇄한다
    • 프린터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오류 없이 출력되도록 한다. 
    • 출력 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용(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용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용(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한다.
    • 결제 후 바로 발급받지 않아 미발급/미열람 목록에 있는 등기부는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발급/열람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 활용 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도 기타 법인 관련 서류, 개인, 부동산, 집합건물 등 다양한 등기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2) 모바일 앱 이용 방법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 로그인 및 인증: 앱 실행 후, 인터넷등기소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과 연동하여 인증을 완료한다.
                            앱에서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 증명서 발급 신청: 앱 내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진행한다. (웹사이트 발급 방법 참고)​
  • 전자문서 수령: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다.​

 

3.2 오프라인 발급

1)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나, 일부 기기에서는 법인등기 관련 서류가 제한적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서울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gud/manless/manless_pos_vie.do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정부24)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법인등기'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혹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선택
  • 검색방법 선택: 인감매체(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이용 또는 직접 입력(상호·명칭, 인감카드번호, 등기번호 중 입력)
  • 증명서 종류 선택: '현재유효사항', '말소사항포함' 중 선택
  • 임원·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방식 선택: '미공개', '전체공개', '특정인공개' 중 선택
  • 입력사항 확인 후 발급통수 입력: 인감매체로 발급하는 경우 인감매체비밀번호 입력과정도 거쳐야 함
  • 수수료 결제 :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1통당 1,000원(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바쁜 세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

 

2) 등기소 방문 발급 방법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한다.

  •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지참하여 등기소 방문
    : 평일 운영시간(9:00~18:00) 내에 방문해야 한다.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현장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창구에 제출하고 발급
  • 수수료:  통당 1,200원 

 

※주의사항

  • 유효기간 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제출 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할 것
  • 재출력 불가: 온라인 발급 시 1회만 출력 가능하고, 추가 출력 시 재결제를 해야 함. 따라서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유효기간 내에 재출력 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임.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필요함.
  • 시스템 점검 시간: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 불가하므로 점검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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