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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개인용)

by 믿음의동행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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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부동산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공공기관에 각종 신청 시, 해외 이민 및 비자 신청 시, 세무조사 등의 다양한 경우에 세금을 잘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업도 대출 신청, 입찰, 계약, 세무조사 대응, 상장 및 투자 유치, 사업자 등록 및 갱신, 세금 환급 신청 등을 할 때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내 경우에는 회사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기에, 이후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대출 신청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대출신청이나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등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 지방세 납부 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1.1 온라인 발급

1) 웹사이트 발급

  • 발급사이트: ①정부24 또는 ②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정부24는 비회원 신청도 가능)
                            (이용시간:  ①정부24 - 일부 점검시간 제외하고 24시간 / ②위택스  - 07:00~22:00 )
  • 필요서류: 없음(본인인증 과정 거침)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방법:
    ①정부24(www.gov.kr): 메인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메뉴를 찾거나,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직접 검색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    
    필요한 정보 입력한 뒤 발급신청을 누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출력(온라인발급) 및 파일 다운로드, 제3자제출, 방문수령 등 모두 가능함.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함

    ②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2) 모바일 발급

  • 발급사이트: ①정부24 또는 ②위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필요서류: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후 즉시 발급(비회원 로그인은 회원가입은 하지 않으나 로그인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거침)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방법:  메인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메뉴를 찾거나,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직접 검색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
    발급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이면 출력 가능함
    ①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 아이디,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 
    ② 검색창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해당 메뉴 선택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 클릭
    ④  웹사이트 발급 과정과 동일하게 내용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⑤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1.2 오프라인 발급

1) 방문발급

  • 발급기관(장소): 거주지(소재지)의 지자체(시·군·구청)의 세무과, 주민센터 방문
                                  ※주의: 각 지역 세무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세청 소속이므로, 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과는 무관하다.
  • 필요서류: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 비용: 무료(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음)
  • 발급 방법: 지자체나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2) 우편/FAX 발송

  • 발급기관(장소): 거주지 (시·군·구청)의 세무과
  • 필요서류: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 비용: 무료(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음)
  • 발급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한다. 우편 발송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3)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관(장소):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서울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gud/manless/manless_pos_vie.do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정부24)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필요서류: 발급인의 주민번호와 지문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므로, 신분증 제출은 필요 없다.
  • 발급 비용: 무료 (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음)
  •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가서 발급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므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다. 다른 증명서는 대부분 24시간 발급하지만, 납세증명서는 발급시간(9:00~22:00)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2. 국세 납부 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

2.1 온라인 발급

1) 웹사이트 발급

  • 발급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 로그인 (이용시간 - 07:00~24:00)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 
    ② 메인페이지 '증명·등록 · 신청' 선택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해당 메뉴 선택
    ③  [즉시발급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④ 회원로그인하면 [기본인적사항]은 자동 입력됨
    ⑤ [수령방법] :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선택 및 '발급희망수량' 입력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가령,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 비공개로 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다.
    ⑥ [신청내용] :  '발급유형(한글, 영문 선택)', '사용목적', '제출처' 선택한다.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일은 발급일이 자동 입력된다.
    ⑦ 모든 내용이 잘 입력되었으면 오른쪽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⑧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2) 모바일앱 발급

  • 발급사이트: 스마트폰 손택스(홈택스) 앱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 아이디,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 
    ② 검색창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으로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③ 증명민원신청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은 기본 입력되어 있다.
    ④ 주민번호와 주소 공개여부를 각각 선택한다('비공개'가 기본설정이므로 공개하고 싶다면 변경해줘야 함)
    ⑤ 수령방법 선택 : 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PC에서 출력, 팩스 발송 중 1가지 선택) 
    ⑥ 발급희망수량(매수), 발급유형(한글, 영문), 사용목적, 제출처 등을 각각 선택한다. (신청일은 자동 입력됨)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가령,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 비공개로 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다.
    ⑦ 모든 내용 선택했으면 하단 '신청' 버튼 클릭한다.
    ⑧ 접수목록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이면 발급번호를 클릭한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 및 출력 가능하다. 

2.2 오프라인 발급

  • 발급장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 관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각 세무서 민원 실시간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고, 방문예약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민원 대기인원 조회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접속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실 대기인원조회 → 방문 예정 세무서 선택
  • 필요서류: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번호와 지문(또는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므로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 비용: 무료
  • 발급 방법: 발급장소의 민원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다(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서 불필요). 세무서나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서울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gud/manless/manless_pos_vie.do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정부24)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3. 납세증명서 발급 시 주의점

  • 체납액이 있다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 조회를 먼저 한 뒤 체납액이 있다면 모두 정산해야 한다. 또한 고지되었으나 미납부 상태인 국세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30일 미만 일 수 있으니 미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의 유효기간이 있다(증명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음).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증명서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제출) 해야 한다. 
  • 일반용 납세증명서가 아닌 특수 목적의 납세증명서는 발급 조건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이주여권용은 발급에 총 10일 정도 걸린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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