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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기초]연금저축펀드

by 믿음의동행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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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초, 노후준비
재테크기초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많이 늦긴 했지만 그나마 아직 은퇴하기 전에 깨닫고 노후준비를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후준비를 위해 ISA계좌와 함께 중요한 것이 연금계좌이다. 중요한 연금계좌의 하나인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노후준비를 할지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하려고 한다.

1. 연금저축펀드란?

국민들의 개인연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일반계좌보다 유리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주식계좌를 말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노후를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미리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국가가 이런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개인연금 준비를 장려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상품 변경도 가능해 적극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고 세액공제 등의 절세혜택에 퇴직금까지 관리할 수 있는 100세 시대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연금저축펀드는 연령과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가능하고, 증권사를 다르게 하여 1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또한 영업점에서는 물론,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도 쉽게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할 때 납입기간과 연 납입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설정해야 하며 설정한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5년 이상 보유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연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IRP 개인추가납입금액 합산하여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A 연금계좌에 연 납입한도 1,800만 원을 모두 설정했다면 남은 연 납입한도가 0원이므로 다른 연금계좌를 개설해도 납입한도를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각 연금계좌별로 적절히 연 납입한도를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 
혹시 처음 연금계좌를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 계좌만 개설하고 연 납입한도 설정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연 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 납입한도가 0원으로 설정되어 입금을 할 수 없다. (저의 경험...^^;;;) 혹시라도 오류코드가 뜨면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 납입한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정해진 금액이나 일정한 기간마다 돈을 납입할 필요 없이 납입금액이나 납입기간을 모두 자유롭게 하면 된다. 또한 돈을 넣어두고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만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연금저축펀드의 세제혜택

1) 세액공제 : 연 납입금액의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는 것이 큰 혜택이 된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본한도
ISA 만기전환
추가한도**
최대공제
한도금액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최대환급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만원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입금한 건에 한함 

2) 저율과세: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기간 중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 과세되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가 가능하다(연간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3) 과세이연 : 나중에 55세부터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소득세 포함) 이때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하는 연금소득세율이 작아진다. 
만 70세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4) 분리과세: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 사유 제외)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자는 유불리에 따라 종합과세 세율 또는 16.5% 단일세율 선택 가능
연금 외 수령 시(중도해지, 수령한도 초과 인출 포함) 기타 소득세 16.5%(분리과세) 적용

-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 1,500만 원 초과 시 연금 소득금액 전액 종합과세

4. 연금저축펀드의 특징

-연금수령 조건: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55세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수령기간으로 설정) 
-연금수령 가능 금액(연한도):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다양한 펀드 상품이나 국내상장 ETF를 매매할 수 있다.(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제외)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 과세됨)
(예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500만 원은 세액공제받았고, 2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50만 원은 운용수익이라고 하자. 이 중 400만 원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00만 원이 비과세로 1순위 인출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 소득세 16.5%(지방세포함)를 차감하여 인출된다. 
-중도해지 과세: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 종합과세 제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고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다.
-세제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더 이상의 추가납입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담아두었던 펀드/ETF투자 및 교체는 가능하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그 연금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건보료 상승에 대한 위험이 없다.  

5.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교

유 형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공제율: 16.5%, 13.2%
  • 최대혜택금액:99만원, 79.2만원
  • 연 900만원
  • 공제율:  16.5%,  13.2%  
  • 최대혜택금액:  148.5만원,  118.8만원   
①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대상
②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대상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IRP, DC 개인추가납,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포함)
거래가능 상품 -펀드, ETF, 파생형 ETF, 리츠
-위험자산 구성비중 100% 가능
-정기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상품(ELB 등)
-위험자산 구성비중 최대 70%까지 가능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함)
연금수령요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연금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운용보수, 판매보수, 환매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중도인출 1)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 과세구간이 다름.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16.5%(기타소득세) 납부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 3.3~5.5%(연금소득세) 납부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인정),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연금담보대출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함
1) 특정사유에 대해서만 가능
- 3.3~5.5%(연금소득세) 납부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인정),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 16.5%(기타소득세) 납부 :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2) 담보대출 불가

 

6. 연금저축펀드 활용방안

1)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에 적절함 :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ETF 수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세금 부과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 해지나 연금 수령 시에 과세하므로, 현재의 수익을 바로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장기로 우상향 주식에 투자하면 복리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2) 연금저축펀드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므로, 장기로 적립하여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3) 자금에 여유가 있어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이상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2개 개설하여 연금개시와 인출에 대하여 최대한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연금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개시할 때  적립금의 상황에 따른 인출순서가 있다.
-인출순서: 1순위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비과세) →  2순위는 퇴직금(퇴직소득세 6~70% 부과) 3순위 세액공제받은 금액(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4순위는 연금계좌 운영수익(시세차익 및 분배금 / 연금소득세 3.3~5.5%) 
(단,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연금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6~45%나 분리과세 16.5%가 부과된다. )
연금저축펀드가 1개만 있는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더 이상의 추가납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개시할 계좌 1개와 그와 별개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적립금을 비과세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다른 계좌를 1개 더 보유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첫 번째 계좌의 연금을 개시하였어도 두 번째 계좌를 계속 운용한다면 두 번째 계좌에 여유자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1,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500만 원이 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두 번째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비과세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고, 두 번째 계좌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첫 번째 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저율과세로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소중한 연금 소득이 될 수 있다. 

4) ISA계좌 만기해지한 경우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면 300만 원(3,000만 원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계좌 세액공제 600만원에 ISA계좌 만기자금 세액공제 3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필요할 때 비과세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도 있고, 또는 다음 해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해에 돈이 없어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이전해 ISA계좌 만기자금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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