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방식을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시 회사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이라니 혼란스러워졌다. 예전에 얼핏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이 있고 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여서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서 실행해보려고 한다.
1. 퇴직급여란?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유형은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1)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함 (회사→근로자)
2)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회사→금융기관→근로자)
*퇴직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 전에 회사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 하므로 만일의 상황에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있어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2.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비교
유형 | DC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념 | 사전에 확정된 납입금액을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함.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액은 차후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됨 |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됨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서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재직 중에 자율 가입함 |
납입금 산정 기준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퇴직 시 평균임금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일시금 + 개인 납입금 |
납입 주체 | 사용자(기업) (*근로자 추가 부담 가능) |
사용자(기업) |
근로자(개인) |
운용 주체 | 근로자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 *디폴트옵션 적용 |
사용자(기업) 사용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 근로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퇴직 시 지급됨 |
근로자 *디폴트옵션 적용 |
퇴직급여 지급 방식 | 연금 또는 일시금 | ||
퇴직급여 수준 | 회사가 납입한 금액에서 근로자가 운용한 수익을 더하거나 손실을 제한 금액 (납입원금 보장X) |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 (납입원금 보장O) |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 결정됨 (납입원금 보장X) |
근로자 추가 납입 | 가능 |
불가 | 가능 |
운용가능 상품 | 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 원리금지급형 ELB, RP, 공모펀드(TDF 등), ETF, ETN, 리츠 등 | (근로자 해당없음) 정기예금/적금, 우체국 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금리연동형보험, 원리금보장ELB, RP, 발행어음, 국공채, 펀드,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ELS, 증권예탁증권 등 |
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 원리금지급형 ELB, RP, 공모펀드(TDF 등), ETF, ETN, 리츠 등 |
원리금 비보장 위험자산 투자한도 |
70% *단, TDF(Target Date Fund)는 100% 가능 |
70% | 70% *단, TDF(Target Date Fund)는 100% 가능 |
연금 수령 요건 | 1) 연금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 가능 2)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3)퇴직시 IRP계좌로 이전 |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 |
세제 혜택 | 1)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2) 세액공제: 가입자 추가부담금액에 한하여 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당없음 | 1)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2)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주민세포함)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모두 비과세 적용 4) 세액공제: 가입자 추가부담금액에 한하여 혜택 |
납입 한도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회사가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
-개인 추가납입 불가. 정해진 금액만 사용자(기업)이 납입함.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DC형 퇴직연금을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 |
중도 인출 | 조건부(법정사유) 가능 | 불가 | 조건부(법정사유) 가능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 가능(아래 사유에 한함)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음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
원칙적으로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가능할 수 있음. 단, 이 부분은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함) |
|
적합한 기업 및 근로자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연봉제 실시 기업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싶은 경우 |
-도산위험이 없는 기업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호봉제 실시 기업 |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자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신청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함
3. 퇴직연금 DC형 활용방안
1) 회사가 납입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급여의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DC형을 어떻게 잘 운용할지 포트폴리오를 짜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회사에서 퇴사 시, 해당 퇴직연금은 일반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 IRP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 개인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퇴직연금 DC형을 개인 IRP로 받을 경우 수령방법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계좌에는 무조건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자산에는 예금, 채권, 채권형 ETf, 채권혼합형 ETF, 금리형ETF, 자산배분형ETF, TIF(Targer Income Fund), 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다.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체를 안전자산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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