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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기초]퇴직연금 DC형, DB형, IRP

by 믿음의동행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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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방식을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시 회사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이라니 혼란스러워졌다. 예전에 얼핏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이 있고 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여서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서 실행해보려고 한다. 


1. 퇴직급여란?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유형은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1)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함 (회사→근로자)
2)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회사→금융기관→근로자)

*퇴직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 전에 회사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 하므로 만일의 상황에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있어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2.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비교

유형 DC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념 사전에 확정된 납입금액을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함.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액은 차후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됨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됨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서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재직 중에 자율 가입함
납입금 산정 기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퇴직 시 평균임금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일시금 + 개인 납입금
납입 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 추가 부담 가능)
사용자(기업)
근로자(개인)
운용 주체 근로자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 

*디폴트옵션 적용

사용자(기업)

사용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 근로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퇴직 시 지급됨
 근로자

*디폴트옵션 적용
퇴직급여 지급 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 수준 회사가 납입한 금액에서
근로자가 운용한 수익을 더하거나 손실을 제한 금액
(납입원금 보장X)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
(납입원금 보장O)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 결정됨
(납입원금 보장X)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불가 가능
운용가능 상품 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 원리금지급형 ELB, RP, 공모펀드(TDF 등), ETF, ETN, 리츠 등 (근로자 해당없음)
정기예금/적금, 우체국 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금리연동형보험, 원리금보장ELB, RP, 발행어음, 국공채, 펀드,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ELS, 증권예탁증권 등
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 원리금지급형 ELB, RP, 공모펀드(TDF 등), ETF, ETN, 리츠 등
원리금 비보장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단, TDF(Target Date Fund)는 100% 가능
70% 70%
*단, TDF(Target Date Fund)는 100% 가능
연금 수령 요건 1) 연금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 가능
2)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3)퇴직시 IRP계좌로 이전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세제 혜택 1)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2) 세액공제: 가입자 추가부담금액에 한하여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당없음 1)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2)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주민세포함)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모두 비과세 적용
4) 세액공제: 가입자 추가부담금액에 한하여 혜택
납입 한도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회사가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개인 추가납입 불가. 정해진 금액만 사용자(기업)이 납입함.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DC형 퇴직연금을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
중도 인출 조건부(법정사유) 가능 불가 조건부(법정사유) 가능  
담보대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 가능(아래 사유에 한함)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음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원칙적으로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가능할 수 있음. 단, 이 부분은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함)
적합한 기업 및 근로자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연봉제 실시 기업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싶은 경우
-도산위험이 없는 기업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호봉제 실시 기업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자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신청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함


3. 퇴직연금 DC형 활용방안

1) 회사가 납입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급여의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DC형을 어떻게 잘 운용할지 포트폴리오를 짜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회사에서 퇴사 시, 해당 퇴직연금은 일반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 IRP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 개인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퇴직연금 DC형을 개인 IRP로 받을 경우 수령방법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계좌에는 무조건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자산에는 예금, 채권, 채권형 ETf, 채권혼합형 ETF, 금리형ETF,  자산배분형ETF, TIF(Targer Income Fund), 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다.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체를 안전자산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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