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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기초] ETF 투자에 대해서

by 믿음의동행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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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F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이다.  어떤 테마나 섹터의 여러 개별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ETF도 있고, 특정한 지수와 연동하여 그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도 있다. 

2. ETF의 특징 (펀드와의 차이점)

- ETF의 거래비용이 더 적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투자 전문가(증권사)에게 투자금을 맡겨 주식, 채권, 금융상품, 부동산, 파생상품, 실물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방식이다.  펀드는 내가 직접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이 비용을 지급하고 투자 전문가(증권사)에게 맡길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런 경우 해당 투자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투자 결과가 좌우되는데 그 투자 결과는 투자를 위임한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투자 전문가(증권사)에게 판매 및 운용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펀드는 정해진 환매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에 ETF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인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거래하기에 펀드에서 지불하는 투자 전문가 보수가 들지 않으므로 운용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ETF는 매도할 때 별도의 환매 조건 없이 매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 가격결정방식이 다르다.
펀드는 하루 한 번 공시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ETF는 일반 주식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순자산가치와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 ETF의 현금성이 더 좋다.
 펀드는 상품에 따라 환매 후 2~7 영업일 뒤에 현금이 입금되므로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그에 비해 ETF는 주식과 같이 매도 후 2 영업일 내에 입금이 되어 펀드보다 환금성이 좋다. 

3. ETF 종류

1) 패시브(Passive) ETF
패시브 ETF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다. 시장지수를 추종하기에 시장지수를 뛰어넘는 수익은 낼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ETF도 손실을 입게 된다. 패시브 ETF가 잘 운용되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ETF가 추종하는 시장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ETF가 따라가는지 확인하면 된다. 

2) 액티브(Active) ETF
패시브 ETF처럼 시장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투자전문가(운용사)가 선정해서 직접 운용한다. 성장이 유망한 특정 테마나 섹터 등을 정해서 관련 기업의 주식을 펀드에 담아서 운용한다.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할지 투자전문가가 직접  판단을 하므로 투자전문가의 역량과 능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운용보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패시브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액티브 방식인 경우에만 ETF 상품명에 액티브라는 단어를 명기한다. 

4) 국내 주식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구성한 지수를 따르는 ETF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TIGER 코스피, KODEX 200, PLUS 고배당주,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등이 있다. 

5) 기타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 외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국내상장 해외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ETF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KODEX 레버리지, ACE KRX금현물,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TIGER 미국S&P500, SOL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일본엔선물 등이 있다. 

6) 해외 상장 ETF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한 ETF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미국의 SPY, TLT, QQQ 등이 있다.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달러나 해당 국가의 화폐로 거래하므로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올라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환차손이 발생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단순 매매 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특히 손실이 생기면 하한선이 없어가 유의해야 한다.

7) ETF 이름으로 상품 파악하기
국내 ETF 이름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규칙을 알면 이름만 보고도 어떤 ETF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브랜드네임
삼성자산운용 KODEX
KB자산운용 RISE
(기존 KBSTAR에서 RISE로 변경)
NH-Amundi자산운용 HANARO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기존 KINDEX에서 ACE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키움자산운용 KOSEF
한화자산운용 PLUS
(기존ARIRANG에서 PLUS로 변경)
신한자산운용 SOL
(기존 SMART에서 SOL로 변경)
대신자산운용 GIANT
동부자산운용 마이티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마이다스
유리자산운용 TREX


[예시] "TIGER 미국 S&P500 TR (H)"라는 ETF를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첫 번째 'TIGER'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네임이고 두 번째 '미국 S&P500'은 추종하는 지수를 뜻하며, 세 번째 'TR'과 '(H)'는 기타 운용 전략을 의미하는 옵션명이다. 
정리해 보면, 이름의 첫 번째 위치에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 두 번째 위치에는 추종기초지수(해외주식상품은 국가명도 표기), 세 번째 위치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등 표기(기초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정방향의 경우 표기하지 않음), 네 번째 위치에는 합성, H, TR 등의 기타 운용 전략을 표기한다. 
<다양한 기타 운용 전략>
▶TR(Total Return) -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방식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일반적인 방식은 PR(Price Return)이라고 하며, TR 표시가 없는 배당 ETF는 PR 방식임
H - 환헤지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H가 있으면 환헤지, 없으면 환율영향을 받는 환노출 상품을 의미)
선물 -  현물과 달리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에 할 거래를 지금 미리 계약하는 방식
합성 -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을 보유해서 운용하기 어려운 상품(해외지수, 파생상품, 원자재 등)은 증권사와 기초자산만큼 수익이 나도록 계약을 맺어 운용하는 방식
인버스 - 기초지수 반대로 추종
레버리지(2X) - 기초지수 2배 추종하는 방식으로 '2X'라고 표기함
인버스 레버리지(곱버스) - 인버스 수익률의 2배 추종, 기초지수 하락하면 2배 수익

4. ETF 투자의 특징

<장점>
1) 비교적 쉬운 투자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어떤 테마나 섹터를 구성하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하게 되므로 어렵게 개별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종목 분석 능력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고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아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2) 높은 환금성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고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다. 

3) 저렴한 운용비용
ETF는 펀드에 비해 운용비용이 저렴하다. 

4) 분배금
ETF에도 분배금이 있으므로 분배금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5) 분산 투자
ETF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은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별 회사에 악재가 터졌더라도 해당 회사 개별주식의 주가에 비하면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만약 어떤 ETF에 포함된 한 회사가 대형사고를 터트렸다면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접고 그 회사를 대신할 다른 회사를 찾아 다시 투자를 하게 된다.

6) 용이한 자산 배분
ETF에는 주식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곡물, 금속, 금,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ETF도 있고
 채권 ETF, 해외 주식 ETF, 고배당주 ETF도 있다.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하면 선물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게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테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도체, IT, BBIG, 자동차, 에너지화학, 은행, 보험, 증권, 철강, REITs 등 특정 업종은 물론,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차그룹계열사 등  특정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있다. 

7) 개별 종목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음
ETF 운용사가 상품 테마에 맞게 포함 종목의 편입, 편출을 알아서 관리해 준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에 유망한 신규 업체가 생겼거나 기존에 편입됐던 업체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분할돼 떨어져 나가 모회사의 주식이 필요 없어지면 ETF 운용사가 알아서 ETF 구성 종목에 반영한다. 

8) 증권거래세 없음
일반적인 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없다.  단, 국내주식중심 ETF인 경우에 그러하고, 해외주식중심 ETF는 매매수익에 비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즉,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 역시 펀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단점>
1) ETF 내 편입 종목의 비중을 투자자가 직접 조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 업체
가 전체 비중의 30%를 넘게 차지해 실질적으로 해당 특정 업체 개별 주처럼 보인다거나, 관심 있는 업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든가 하는 경우라도 투자자가 그 비중으로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럴 때는 유사하지만 편입 종목이나 비중이 다른 ETF 상품과 함께 매수하거나 관심 기업의 주식만 별도로 매수하여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2)
운용 보수가 있다.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ETF가 국내 ETF보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보다,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보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물론 상장되지 않은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는 보수가 낮은 편이다.

3) 장기투자의 경우 자동으로 리스크가 관리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으나, 단기 매매 시에는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4) 국내에서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ETF는 현물처럼 취급하여 매매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ETF는 개별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거래보다 안정성에서 리스크가 적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ETF 세금

ETF는 매도할 때  개별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ETF의 종류에 따라 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율이 달라진다. 

1)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는 KOSPI200 등 국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특정 업종이나 테마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ETF 등을 말한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주식과 동일하게  15.4%를 원천징수한다.

2) 기타 국내 상장 ETF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국내 상장 ETF(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는데,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익 중 낮은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에 과세 대상 금액과 분배금을 통한 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한다.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 :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계산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표기준가 차액과 실제 매매가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에 과세를 한다. 

3) 해외 상장 ETF(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외국 ETF)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의 경우 국내 상장 ETF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한다. 단, 이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이후 분리과세를 한다.  분배금에는 역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분리과세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하는 것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본 세율 6%부터 시작하여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된다.  

6. ETF 세금 아끼는 방법

1)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활용
일반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바로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하지 않고 그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해 준다(이를 과세이연이라 함).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된다. 단,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를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ISA 계좌 활용
ISA 계좌는 발생한 수익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3) 배당 투자 시 : 배당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한다면 배당금에 대한 절세혜택이 높은 연금계좌나 ISA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계좌에서는 15.4% 배당세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4)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해외 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만 거래 가능하므로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상장 ETF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므로 차익이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해외 상장 ETF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할 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절세효과가 있다.  

<정리하자면...>

  국내 주식 ETF 기타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상품 예시 TIGER 코스닥 150
ACE 200
RISE 미국나스닥1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QQQ (미국 나스닥100 추종)
SPY (미국 S&P500 추종)
매매 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손익통산 비적용
*손익통산 적용하여
25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국내에서만) 

매매 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없음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시 과세 해당없음
(분리과세 적용)

분배금(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해당 국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미국 15%, 일본 15.315%, 프랑스 25% 등 원천징수 / 
*해외세율이 15% 보다 낮은 경우 1국내 배당소득세와의 차이만큼 국내에서 원화로 추가 징수함)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시 과세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시 과세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시 과세
거래 가능 계좌 일반계좌, 연금계좌, ISA계좌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거래 시 절세, 과세이연 등 혜택)
일반계좌, 연금계좌, ISA계좌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거래 시 절세, 과세이연 등 혜택)
일반계좌

*손익통산: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나온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가령, 연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손해가 200만 원, 이익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손해와 이익을 합한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액 300만 원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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